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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의료분쟁 및 대언론 리스크 관리방안" 심화세미나

의료분쟁 예방 및 후속 위기관리 포인트 제시할 예정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의료사고 및 이로 인한 의료소송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에 따른 법률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분쟁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오는 7월 16일 ‘의료분쟁 및 대언론 리스크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화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의료분쟁 발생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법률적인 대처에 적극나서고 있지만 정작 분쟁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의료기관이 법적인 책임 이외에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벌어졌던 의료 분쟁 사례 및 언론보도 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의료기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자리로서, △ 의료분쟁 사례분석과 대처방안 (전현희 변호사/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 대 언론 리스크 관리방안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세계과학기자연맹회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실제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칫 민감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장이 지정하는 실무자 1인에 한하여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참석이 불가하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심화세미나는 오는 7월 16일(수) 오후 7시 서울365MC병원 별관 6층(오렌지홀) 에서 열릴 예정이며, ‘2014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제32회 심화세미나’ 의 참가 비용은 비회원 3만원, 준회원/정회원은 무료이다.

참가 사전 등록 마감은 7월12일(토) 까지이며. 기타 참가 신청 및 행사 관련 문의는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사무국 혹은 홈페이지 (www.knha.c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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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