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9.4℃
  • 서울 3.7℃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2℃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5.8℃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병협,대형병원 이익축소는 사실과 달라

국민 불신 조장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 표명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경실련’)의 대형병원의 경영이익 축소 주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과장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일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증축한 병원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준비금을 비용처리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법인병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수입으로 다시 환입되어 오히려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돼 세금혜택을 받았던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물어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매년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시 활용되는 환산지수 산정방식에서는 의료손익(의료수익-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준비금은 제외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수가인상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례도 없으며, 더욱이 고의로 경영 이익을 축소해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 경실련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 더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으며, 금번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