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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대형병원 이익축소는 사실과 달라

국민 불신 조장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 표명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경실련’)의 대형병원의 경영이익 축소 주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과장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일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증축한 병원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준비금을 비용처리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법인병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수입으로 다시 환입되어 오히려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돼 세금혜택을 받았던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물어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매년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시 활용되는 환산지수 산정방식에서는 의료손익(의료수익-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준비금은 제외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수가인상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례도 없으며, 더욱이 고의로 경영 이익을 축소해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 경실련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 더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으며, 금번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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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