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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10개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빅데이터 정보제공 등을 통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월 25일(수) 15시 심평원 본관 회의실에서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및 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과 함께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아울러, 보건의료 R&D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수집․활용과 더불어 분석인력 채용 및 취업,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포럼 추진 등 연구중심병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지원센터 정보 활용 인프라 제공 ▲양 기관 간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컨설팅 제공 ▲연구 목적 및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 세트 제공 ▲상호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교류협력 등이다.

윤석준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제공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보건의료생태계 개선 및 신성장 동력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이어서 협약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으며, 심사평가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하여 수집․활용될 빅데이터는 향후 10년 간 연구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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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