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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불법.인권침해

의협,즉각 철회 촉구 ㅅㅇ명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인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를 그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공급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모든 환자에게 수진자 조회를 하라는 것은 준정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공단의 본연의 업무인 자격관리업무를 위해 그동안 의료기관은 1년에 몇번씩 다운되는 건보공단의 서버를 이용하여 행정인력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건보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환자-의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정책은 그동안 적극협조해 온 의료기관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정책은 공단이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으로 제안한 정책이라 들었다."고 밝히고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이며 만일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첫번째 임무인 자격관리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밖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천명이나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대책에는 "고액체납자 등 1,800명 이내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총 급여제한자의 0.11%에 대해서만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보험료를 고액 체납했던 저액 체납했던 체납자인 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험자라는 공단이 "고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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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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