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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약품에 포함된 '멸균주사침' 심사서류 제출 안내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에 포함된 멸균주사침 허가 심사 서류 작성 요령 및 심사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에 포함된 멸균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주사액 등 의약품에 멸균주사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멸균주사침은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심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의 적정성 문제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내용은 ▲멸균주사침 심사절차 ▲멸균주사침 심사서류 작성요령 ▲멸균주사침 첨부자료 요건 해설 등 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민원인의 허가심사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가·심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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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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