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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무허가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자 구속

무허가 제품 판매도 모자라 직접 무허가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식품유형: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오모씨(남, 4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 외국인 P모씨(남, 39세)와 김모씨(남, 41세)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오모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2013년 1월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kg을 판매하였다.

또한 2013년 6월부터는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15,321kg을 대부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오모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터키식당)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7,112kg(시가 3억 1,372만원 상당) 판매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 1,410kg(3kg×470상자)을 압류조치하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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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복수 동반한 진행성 암 환자 ..."장·방광·복수액 미생물 및 면역 환경" 규명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에 체액이 축적되는 ‘악성 복수’가 발생한다. 복수가 과도하게 쌓이면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은 장, 방광, 복수액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악성 복수의 미생물 군집과 면역 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총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복수가 있는 환자군(20명)과 없는 환자군(46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환자의 장, 방광, 복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과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시행하여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세포 분포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복수액 내 미생물 부하는 매우 낮아 대부분이 무균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장 및 방광 내 미생물 군집은 복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염증 유발 세균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및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