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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뉴원사이언스, 신임 CFO 정재웅 재무관리본부장 영입

국내 대표 합성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제뉴원사이언스(대표이사 전광현)가 새로운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정재웅 재무관리본부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다 견고한 재무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재웅 본부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약 25년간 한국P&G와 다이슨코리아, 국내 의약품 유통 기업 지오영에서 재무, 전략, 법무, 인사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입체적인 경영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활동하며 매출 및 수익성 개선, 비용 구조 최적화,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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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