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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의 난..의사 186명 리베이트 징계 눈앞

의협,삼일제약 부당한 책임전가시 퇴출도 각오해야 보건복지부에는 철저한 진상확인 전제 입장 밝혀

최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함에도 삼일제약 내부자료만을 통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심지어 의사가 아예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약 처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년 300만원 이상 수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검찰수사 결과 삼일제약 내부에서 소위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등 삼일제약 내부 직원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들을 은폐하고 의사들에게 떠넘겨 감추고자 한 것도 상당히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는“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삼일제약 자료를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넘겼고 보건복지부 역시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예고를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행정처분을 감행하는 행정청이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구체적인 처분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왜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로 하여금 경고처분에 대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이미 제약사 내부자료의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물론, 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이미 2013년 신풍제약이 대규모로 국세청에 대량의 허위명단을 넘겨 많은 억울한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바 있고 삼일제약도 상당히 많은 양의 허위자료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국세청의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특히 “정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시 의료시장에서 퇴출하여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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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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