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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20대 이상 여성 2명 중 1명 방광 질환 경험에도 ∙ 비뇨기과 방문 꺼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여성의 방광 질환 치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회장 김준철, 가톨릭대학 부천 성모병원 비뇨기과)가 ‘제8회 골드리본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의 방광 질환 치료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비뇨기과 김현우 교수팀이 13개 대학병원 내 건강 검진 센터를 방문한 20대 이상 여성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여성들의 대부분이 방광 질환을 경험했으나 특별한 대처 없이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등 적극적인 치료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절반 이상, 방광 질환 증상 경험하지만, 42%가 증상 방치
이번 조사 결과 여성 환자의 55%가 하나 이상의 방광 질환의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험한 증상으로는 잦은 소변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빈뇨 증상과 소변이 마려워 2회 이상 잠에서 깨는 야간뇨 증상이 각각 22%로 가장 많았으며, 소변을 본 후에도 잔뇨감이 남아 있다는 응답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을 보인 환자 중 42%가 특별한 대처 없이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신의 증상이 병원 방문이 필요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워(42%) 많은 환자들이 방광 질환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월 미만, 1회 방문 치료에 그쳐 증상 재발률 높아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기간을 물었을 때 1개월 이상 증상을 방치한 후에야 병원에 방문했다고 응답한 환자는 37%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방문이 1회에 그친 환자는 46%, 치료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환자는 72%에 달해, 병원 치료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 치료를 중단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56%) 질환이 완치되어서라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치료 후 2명 중 1명은 증상이 재발했다고 응답해, 증상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일 뿐 추가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기과 배재현 교수는 “학회 자료에 따르면 요실금 환자 중 야간뇨와 과민성방광을 모두 가진 환자가 51%로 나타나는 등 방광 질환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또 다른 방광 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면서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증상이 나타난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답한 환자가 41%인데 반해,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의 경우 재발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0%에 그쳐 치료 효과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회장 김준철 교수(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비뇨기과)는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방광 질환을 겪는 여성 환자가 늘고 있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뇨기과 방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아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며, “적극적인 초기 치료를 통해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인 방광 질환을 건강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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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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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