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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건일바이오팜, 의약품 식별표시 미변경 위반…식약처,아목크라건정 판매정지 처분

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가 의약품 식별표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일바이오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은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2026년 4월 3일~5월 2일)을 내렸다.
처분 대상 품목은 ▲아목크라건정 375mg(허가번호 제559호, 2014년 3월 11일 허가) ▲아목크라건정 625mg(허가번호 제560호, 2019년 2월 20일 허가) 등 2개 제품이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의 식별표시 관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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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