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가 의약품 식별표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일바이오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은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2026년 4월 3일~5월 2일)을 내렸다.
처분 대상 품목은 ▲아목크라건정 375mg(허가번호 제559호, 2014년 3월 11일 허가) ▲아목크라건정 625mg(허가번호 제560호, 2019년 2월 20일 허가) 등 2개 제품이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의 식별표시 관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