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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례분석 FAQ」 개정증보판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 일원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례분석 FAQ」 개정증보판을 8월 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올해 5월에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등 변화된 규정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관련 기관 및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함에 따라 허가심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안전평가원은 2등급 기술문서 심사의 민간위탁, 허가 업무의 지방청 위임 등에 따라 주요 발생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집(FAQ)을 2013년 8월에 발간한 바 있다.
 

응답집의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규정을 적용한 내용 수정 및 관련 규정 조항 추가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관리방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확대 ▲경미한 변경 대상 적용범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질의응답집(FAQ)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허가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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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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