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의협은 송후빈 보험이사를 위원장으로하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아래 위원회 명단 참조)를 구성,리베이트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위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한 대응을 비롯,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과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위원 구성안(12인 이내)
구 분 |
성 명 |
직 책 |
위원장 |
송후빈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우보험이사 |
간 사 |
박영부 |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위 원 |
장성환 |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위 원 |
|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서울시의사회 추천 1명 예정 | ||
인천시의사회 추천 1명 예정 | ||
경기도의사회 추천 1명 예정 | ||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명 예정 | ||
기타 3명 예정 |
한편 의협은 지난 37대 집행부 제73차 상임이사회(2013. 9. 25)에서 구성된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도 관련 현안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건의 및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어야 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폐지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