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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화장품 수입 생산 업체 부작용 보고 의무화 시행

식약청,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 고시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사례나 안전성정보 및 소비자가 제조업자․수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8일자로 고시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년 2회)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하며,제조업자・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원이 제조업자・수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무 위반 시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전제조・수입업무 또는 당해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및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시험・검사 및 폐기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 고시 개정안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화장품 부작용 보고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명시했다.

식약청은 화장품 소비자에 의한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화장품관련업체의 부작용 보고의무규정 마련은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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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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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동물병원 전용 투약·건강 보조제품 ...‘벳에이다 3종’ 출시 경보제약(대표 김태영)은 최근 반려동물의 투약 보조와 건강 관리를 돕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 ‘벳에이다 3종(테이스티, 하이포, 카디오)’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벳에이다 3종’은 2022년 출시된 ‘벳에이다 플러스’의 신규 라인업으로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드러운 습식 제형의 스틱포(12g) 형태로 제작되었다. 스틱 1개에는 특허 유산균 90억마리(투입균수)와 소화 흡수율 개선을 돕는 3대 소화효소(아밀라아제·리파아제·프로테아제)가 함유되어 있다. 벳에이다 3종은 반려동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성됐다. ‘벳에이다 테이스티’는 고단백·저지방 닭가슴살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호성을 높였으며 ‘벳에이다 하이포’는 저알러지 포뮬러를 적용해 식이 알러지 발생 위험을 낮춘 저분자 가수분해 닭고기를 사용했다. ‘벳에이다 카디오’는 심장 건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성분을 담았다. 이 제품은 100개입 박스 내 10개입 소박스 형태의 이중 포장으로 동물병원에서의 판매 편의성을 높였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이 높아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벳에이다가 이번 3종 출시로 제품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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