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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체 비만 진료비의 10% 아동·청소년이 차지

문정림의원 분석결과,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 진료비 약 2천320억원

최근 5년간 비만 관련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련 진료비가 약 2천억 원을 상회하고, 전체 연령의 비만 진료비에서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 현재 10%에 이르는 등 아동·청소년 비만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당뇨병·이상지지혈증·만성요통·담당질환·골관절염·결장 및 직장암·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으로 인해 건보공단에 청구된 진료비가 약 2천 320억 원에 이르며, 특히 비만의 경우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전체 비만 진료비의 1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표1,표2].

한편 분석된 국민건강보험의 제출 자료는 의료급여 및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지출된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관련 질환 진료비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비만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감 결여 등을 낳아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육을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기에 시작된 비만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문정림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들 선진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가정, 지역의료기관 등이 연계된 통합적 비만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비만정책은 인식제고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비만 조사사업 등 교육·홍보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비만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부처간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보다 아동·청소년 인구가 약 33% 많은 경기도의 비만진료비가 서울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농촌·중소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보다 신체활동이 적어 비만이 많거나, 경기도민의 소득수준이 서울시민보다 낮아 의료기관을 통한 비만관리가 적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지표와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지역별·성별 차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최근 5년간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 진료비 추이

(단위: 천원)

2009

2010

2011

2012

2013

비만

76429

82451

108288

81946

92049

고혈압

867226

857219

714027

604184

616757

당뇨병

4400977

4701143

4840386

4831820

4878583

이상지질혈증

693502

720337

759539

658186

729641

만성요통

26014114

28626416

28737468

28516918

29625380

담당질환

872661

979296

1084126

1067223

1049988

골관절염

1742307

1780045

1845471

1785541

1809625

결장 및 직장암

350628

382465

384715

260651

125199

허혈성심장질환

411616

338813

316406

360859

400921

뇌졸중

7613263

8059421

9002010

8519958

8712020

합계

43042723

(약 430억)

46527606

(약 465억)

47792436

(약 477억)

46687286

(약 466억)

48040163

(약 480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4. 8. 19>

[표2]

최근 5년간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 비만질환 진료비 비중

(단위: 천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동·청소년

76429

82451

108288

81946

92049

전체연령

1325419

1187742

1173986

921471

947331

비율

6.14%

6.94%

9.22%

8.89%

9.7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4. 8. 19>

[표3]

최근 5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비만 진료비 비교

(단위: 천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2014.7. 현재, 안전행정부)

서울

18305

15663

21934

19229

17198

1백9십만 명

경기

17625

17344

18114

15487

20094

2백8십만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4. 8. 19>

[표4]

시도 지역별 근로자 임금 현황

(2013년 4월기준, 단위:원)

지역별

2013년

상용월급여액

상용정액급여

상용초과급여

상용특별급여

전국(5인이상)

2,736,920

2,557,028

179,893

424,816

서울

3,168,798

3,092,925

75,872

478,051

부산

2,520,222

2,378,042

142,180

308,326

대구

2,315,945

2,128,216

187,729

269,884

인천

2,609,457

2,383,177

226,280

307,550

광주

2,417,477

2,225,827

191,650

369,366

대전

2,722,674

2,555,650

167,023

381,272

울산

2,834,007

2,433,025

400,982

1,178,846

경기

2,735,767

2,547,144

188,624

357,804

강원

2,437,051

2,221,209

215,842

343,089

충북

2,513,146

2,230,953

282,193

357,123

충남

2,734,718

2,422,907

311,811

570,858

전북

2,406,045

2,156,126

249,919

550,676

전남

2,723,586

2,433,838

289,748

559,427

경북

2,617,508

2,313,275

304,233

515,310

경남

2,612,430

2,310,654

301,777

400,076

제주

2,217,146

2,119,132

98,014

334,931

<고용노동통계 ‘2013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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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