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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수)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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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