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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간큰 제약사' 무더기 적발...무허가 제품 멋대로 생산

식약청,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를 한 내츄럴 바이오텍등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 적발.

식약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기피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해 왔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한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첨부1 참조)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수입

하이안

모기엔

무허가 의약외품 수입·판매

2

제조

숲에서

집먼지진드기 스프레이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3

제조

팜클

잡스 진드기 듀얼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4

제조

내츄로바이오텍

1.모스제로성인용밴드

2.모스제로해피썸머야광밴드

3.모스제로패치

4.모스제로해피썸머패치

5.모스제로해피썸머튜브밴드

6.모스제로해피썸머팬던트

7.알러제로코코몽스프레이

8.알러제로스프레이

9.알러제로바이오패드

10.알러제로바이오패드헬로코코몽

11.알러제로한방바이오패드

12.마이트아웃손토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5

제조

㈜한내음

벅스락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6

제조

우창엠.피

다나하이드로겔밴드

모기기피제로 허가 받지 아니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모기 도안, "가려움 완화", "벌레 물린 부위의 피부를 보호", "저알러지성으로 민감한 아기피부에도 무해" 등 표시

7

제조

㈜스킨케어

썸머패치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8

제조

월드켐

모스넷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9

제조

거창바이오텍

제로팍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10

제조

지성테크놀로지

모스볼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판매

(주)하나리빙데코

모기 리펠런트 패치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2

판매

(주)월자인

모스볼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 ‘해충방지제, 벌레, 해충 제어 효과’ 등 광고

3

판매

액션카

슈퍼볼모기퇴치팔찌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4

판매

월드피쉬

모스볼, 모스넷, 제로팍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판매

뉴욕11번가

버그바이프릴리프, 곤충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 등 오인우려 광고

- "벌레물림진정제, 곤충퇴치스프레이" 문구 사용

2

판매

나간다

버츠비 오인트먼트

화장품 효능·효과의 벗어난 광고

-"벌레 물린 곳, 긁혔을 때, 가벼운 외상(다친 곳)"문구 사용

3

판매

사파리 뉴욕

버츠비삼총사

(버그바이프,레스큐,곤충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 등 오인우려 광고 - "천연 벌레퇴치기, 벌레야 가라, 벌레퇴치기"문구 사용

4

판매

베이비월드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5

판매

도담 SC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6

판매

쥬니어앤키드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7

판매

행복가득한몰

벅스오프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모기접근차단, 해충퇴치, 살균, 두통,편두통, 신경통"등 광고

8

판매

루어갤러리

두보니 모스리펠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퇴치, 뿌려만 두면 만사 OK!" 문구사용

9

판매

디씨비몰

시트로넬라천연모기 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퇴치, 뿌려만 두면 만사 OK!" 문구사용

10

판매

하나유통

모스킬밴드도라에몽

의약외품 오인 과대광고

○ 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제조

일신제약

아킬라큐(Q) 에어로졸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

“의약외품” 문자 미표시

2

제조

우창엠.피

다나하이드로겔밴드

모기기피제로 허가 받지 아니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모기 도안, “가려움완화”,“벌레물린 부위의 피부를 보호”,“저알러지성으로 민감한 아기피부에도 무해”등 표시

<첨부> 2. 약사법상 위반행위별 처벌기준

구 분

위반행위

적용법규

벌칙조항

제조·수입자

허가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약사법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 위반

약사법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4호

: 전제조(수입)업무정지 6월

제조·수입·판매업자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 또는 판매·저장·진열한 경우

약사법제61조제2항 위반 (제66조준용)

약사법 제9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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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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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굳건히 병원을 지켜낸 여러분이 병원의 저력이자 스피릿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병원장은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황준일 교육수련실장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권성영 기획조정부실장 ▲이동훈 전산부실장 ▲홍아람 홍보실장 ▲조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