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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MA 콜센터" 개소, 민원 원스톱 처리

소관 이사 참여로 회원 만족도 제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4년 9월 2일부터 “KMA 콜센터”를 개소하여 모든 회원의 민원을 “KMA 콜센터”로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러 부서로 분산되던 민원을 “KMA 콜센터”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회원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이를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한 후 민원이 처리되던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회원들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회원들의 민원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소관 이사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상담직원과 상담하기에 부담스러운 개인적 민원이나 동료의사의 입장에서 상담이 필요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협회 소관 이사가 회원과 직접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의협에 대한 친밀도는 물론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MA 콜센터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일일 상담원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일일 상담원제는 의협 임직원이 순번제로 “KMA 콜센터”에 참여하는 것으로 회원 요구사항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이를 회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MA 콜센터" 개소에 따라 전화안내서비스(ARS)도 단순하게 개선하여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회원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의협 대표번호 02-794-2474의 전화안내서비스(ARS) 7개  항목을 3개로 축소하고, 의료광고심의 및 공제조합 관련 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은 “KMA 콜센터”를 통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회원민원전용 대표번호인 1566-2844는 “KMA 콜센터”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민원 접수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의협은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콜센터 일일 상담을 한 후 “의협은 회원의 목소리인 민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금번 “KMA 콜센터” 개소를 계기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회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소식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하여 박영부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박종률 의무이사,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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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