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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도스-일동, ‘산도스 졸피뎀’ 판매제휴 체결

안전성 승인된 정신신경용제 제네릭 의약품의 폭넓은 국내 공급 교두보 마련

한국산도스가 일동제약과 수면진정제 산도스 졸피뎀 정, 항전간제 라멥틸 정 등 2개 품목에 대한 판매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한국산도스는 일동제약과의 이번 협력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정신신경용제 제네릭 의약품을 폭넓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면진정제 '산도스 졸피뎀 정(Zolpidem 10mg)은 비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수면제로, 수면작용에 관여하는 수용체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근 이완, 항경련 효과 등의 부작용이 적고, 자연생리 수면구조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전간제 '라멥틸 정(Lamotrigine 25/50/100mg)은 페닐트라진(Phenyltriazine) 유도체로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을 억제하여 신경세포막을 안정화시켜 간질과 양극성 장애에 효과적이다. 또한 글루타메이트(Glutamate)와 아스파르테이트(Asparatate)등의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주며, 딸기향의 확산정(Dispersible Tablet)으로 경구투여가 힘든 환자 및 소아에 편리하게 투여가 가능하다.

 

두 의약품 모두 FDA등의 승인을 받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일동제약의 단독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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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