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7.1℃
  • 구름많음강릉 14.7℃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6.6℃
  • 맑음대구 25.3℃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20.5℃
  • 맑음제주 21.9℃
  • 맑음강화 23.0℃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4℃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1.5℃
  • 맑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국내 화장품 시장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

전년도 대비 수출 43.5% 증가, 생산 16.4% 증가

식약청은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생산실적이 6조146억원으로 2009년에 비하여 16.4% 늘었으며, 수출은 5억9700만달러(약 6,901억원)로 전년대비 4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격을 고려한 ’10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13조 4,3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화장품시장 점유율은 2.1%로 세계12위를 기록하였다.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10%대 증가를 하였으며, 지난해 6조 146억 원으로 전년(5조 1,686억 원) 대비 16.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31.2%(’10년 1.56억 달러) 크게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제품류(41.7%)와 두발용제품류(15.4%)가 전체 시장의 57.1%를 차지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비중이 25.3%에 달했다.
  
전년대비 성장률 분석 결과, 인체세정용제품류(37.3%), 목욕용제품류(35.3%), 면도용제품류(33.8%), 염모용제품류(25.6%) 순을 보였다. 

 

최근 가격할인과 기획세트 중심의 판촉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체세정용제품류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바디보습제품은 구매시기가 앞당겨지고 구매기간이 길어져 향후 가장 뚜렷한 성장이 예상된다.

 

웰빙(Well-being)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초화장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품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0년도 국내 화장품시장의 25.3%(1조 5,186억원)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22.5% 증가했다.

 

또한, 최근에 탈모에 대한 고민이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약성분의 탈모예방 관련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가 대폭 증가하는 등 염모용제품류 연평균 성장률이 35%에 달하였다. 

 

2010년 화장품 수출은 5억9700만달러(6,901억원)로 전년대비 43.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8억5100만달러(9,838억원)로 전년대비 2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액이 5억2600만달러(6,081억원)(88.1%)로 중국, 일본, 홍콩 순이며,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전년대비 각각 638%, 122%의 성장률을 보여 눈에 띄었다.

 

최근 한류(韓流) 열풍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흥시장을 비롯하여 한류    열풍의 영향을 바탕으로 성장세 보이는 카테고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수출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고품질 화장품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며,   대형 마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중국 경제규모의 성장 또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수입 상위 10개국의 수입액이 7억9600만달러(9,202억 원) (93.5%)이며, 상위 3개국(미국, 프랑스, 일본)의 수입액이 6.14억 달러(7,098억 원)(72.2%)로 화장품 수입은 선진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화장품을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591개로 제조업체 전체 882개 중 67%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1,000억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8개사의 생산실적이 4조 3,190억 원으로 71.8%의 점유율로 나타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일부 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유형별 점유율은 기초화장품류(34.5%), 두발제품류(17.5%), 향수제품류(16.6%), 색조화장품류(15.3%), 개인세정제품류(12.9%, 인체세정․목욕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세계시장은 유럽(39.7%), 아시아태평양(29.4%), 미주(28%),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화장품 시장규모는 미국(324억 달러), 일본(290억 달러), 중국(150억달러) 순이며, 전년대비성장률은 각각 0.9%, 28%, 87%를 보였다. ‘09년에 세계 시장규모 8위(80억 달러)였던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국시장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제품을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신제품들 중 BB크림이 482%로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 밖에 훼이셜팩(Facial Pack)(72%), 남성화장품(64%), 눈(Eye)화장품(26%), 염모용화장품(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 인체유래 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6개 업체로 총 13개 품목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품목들의  ‘10년 생산실적은 2억 1,617만원(생산량 11,090개)으로  2010년 화장품 총 생산금액의 0.0036%에 불과하지만 향후 화장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초 본격 시행되는「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따라 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이번 화장품법 개정시 반영하였다.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ㆍ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식약청장은 화장품법 제29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표시․광고, 품질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수출용 제품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