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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경기도·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25곳에서 건보 담배소송지지 가두캠페인 동시에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12일)을 앞두고 11일 경인지역 각 시민사회단체는 수원시청 앞 등 경기도·인천지역 25곳에서 동시에 건보공단 담배소송지지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금번 건보공단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공공기관이 제기한 국내 첫 번째 소송이며, 이를 지지하는 수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67개 단체 1,700여명이 참여하여 경기도·인천지역 25곳에서 시민들에게 금연 리플렛 등을 배부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과 국민의료비 증가 등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여성협의회 황의숙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공단의 담배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었고 경기도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금연 실천 확산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국민의 불편사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과 캐나다 등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담배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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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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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