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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교육기관 기능강화, 정도 관리 추진 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연수교육 질 관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가단”을 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그간 급속히 늘어난 연수교육기관의 기능강화와 정도관리를 통하여 연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연수교육기관이 2001년 283개에서 2013년 322개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연간 4,510건으로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 하에서는 연수교육 관리에 한계가 있어 연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관리와 수준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연수교육 평가단을 출범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에 앞서 연수교육 질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각 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부기관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3.5%의 연수교육기관이 연수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에 찬성하였으며, 각 교육기관은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2014년도부터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연수교육 평가단은 운영위원회와 산하 3개 분과위원회(평점관리 / 교육기관 관리 / 연수교육개발)를 운영하고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및 평점 관리, 교육기관 관리 및 평가평점관리,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평가단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평가업무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회장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평가단 운영위원회에는 의협 상임이사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와 비의료계 인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연수교육 평가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각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단계(2014년도) 사업으로는 연수교육 평가단 시스템 구축과 평가단 운영규정마련, 연수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과정, 연수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육자원 등의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2단계(2015년도) 사업으로는 각 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 평가기준에 맞게 연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을 개발하여 교육기관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평가규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수정사항을 반영, 보완하여 전면시행을 준비하며,
 

3단계(2016년도) 사업은 연수교육 프로그램 평가, 교육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소규모 연수교육기관 지원, 우수교육기관 포상 등을 추진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으로 각 연수교육기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제공과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강화를 통하여 회원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신뢰받는 연수교육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 확보와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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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