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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오른쪽 아랫배 통증, 정확한 진단 후 치료해야

맹장염은 충수염이라고도 하며 초기증상은 위장 질환과 유사하나 오른쪽 하복부 통증이 특징

명치 끝, 윗배, 아랫배 등 복통이 발생하면 위치나 통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오른쪽 하복부에 통증이 나타나면 흔히 맹장염을 떠올리는데 초기 증상은 위장 질환과 비슷해 오인하기 쉽다.

맹장염은 충수염이라고도 하며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붙어 있는 창자인 충수돌기 입구가 막혀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체한 것처럼 윗배 통증과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 오른쪽 하복부 통증이 커져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특징.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 민병원 김종민 대표원장은 “맹장염의 경우 초기 명치 부위가 답답하다가 배꼽 주변으로 통증이 옮겨가고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심해지는데, 급성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해야하는 질환으로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충수가 터져 고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복막염을 유발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고 모두 맹장염은 아니다. 담석증이나 게실염, 골반염 등 다른 질병의 경우도 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게실은 대장 벽이 약해서 바깥으로 돌출 된 창자로 주요 증상으로 열과 복통이 나타난다. 따라서 오른쪽 대장에 게실염이 생기면 충수돌기와 위치가 비슷해 맹장염으로 오인하기 쉽다. 섬유질 부족 및 심한 변비가 원인이 되며 항생제로 쉽게 치료 가능하다. 하지만 자주 생기면 대장 절제술 시행하기도 한다.

맹장염과 비슷한 부위에 나타나는 담낭염과 골반염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담석증을 치료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을 경우 발생하는 담낭염은 고열과 함께 오른쪽 갈비뼈 아래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맹장염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 여성의 경우 난소, 나팔관 등 생식기관의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골반염도 아랫배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한다.

김종민 원장은 “다양한 원인으로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한 질환을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장염은 오른쪽 아랫배 통증 부위를 눌렀다 손을 뗐을 때 통증이 심하면 초음파나 복부CT 촬영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고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흉터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빨라 환자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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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라면 1년 1회 소변·혈액검사로 신장 확인해야”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아)가 19일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바로 알기 사내 질환 교육 진행을 하고 질환의 인식 제고와 조기 진단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성래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2형 당뇨병,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성신장병’이라는 주제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신장병의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김성래 교수는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신장병 환자가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신장병까지 진행될 경우, 당뇨병 신장질환 1단계(eGFR ≥90 mL/min/1.73㎡) 환자에 비해 모든 사망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며,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정기적인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을 조기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알부민뇨는 신장 손상의 초기 지표로 추정사구체여과율이 양호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어, 당뇨병 환자라면 매년 최소 1회 이상 두 가지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고, 이미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았다면 질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연간 2-4회 지속적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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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