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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창립 25주년 맞아 새 로고 공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고 금일(20일) 밝혔다.

KRPIA의 새 로고는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계열의 색상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선도하는 회원사들이 혁신 신약의 개발 및 생산, 공급을 통해 혁신을 확산 및 전파한다는 의미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활용했다. 나아가 KRPIA가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개선, 국민 건강 증진,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제언해온 협회의 파트너십과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새 로고 색상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올로(Olo)' 색상에 착안한 것이 특징이다.선명한 청록빛의 ‘올로’는 인간 망막의 특정 세포에 특수 레이저 자극을 주었을 때만 인식되는 색상으로, 기존 색 지각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 발견이자 과학적 접근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KRPIA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들에 도전하며 혁신 신약을 개발해온 회원사들의 성과와 헌신을 이 색상에 상징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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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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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