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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원 과잉 압수 수색 관련 성명서 발표

도를 극히 지나친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8월 13일 강남구 A의원을 무려 25명의 경찰 및 공단, 보험사직원이 방문하여 수술 중인 수술실을 침범하는 등, 도를 넘어선 과잉 압수 수색을 한 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보험 회사 직원들이 차트를 보고 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들이 수색에 동참하여 수술 중인 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도가 극히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하며,「매해 특정 시기가 되면 현지 조사나 실사를 시행하는 횟수가 늘고 건보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의 태도도 고압적이고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이며, 이번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편승하여 경찰과 공단 직원이 동원되어 만행에 가까운 강도 높은 압수 수색이 진행되어 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동 사안에 대하여「극도로 높아진 의료계 불만과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 공단, 심평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지 조사 등이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회의 입장을 밝히며,「민간 보험사 직원까지 동원된 금번 과잉 압수 수색으로 불거진 환자 방치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은 변명에 급급하기보다 즉각 사과와 관계자 문책하고 차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임수흠 회장은 9월 30일 오전에 국회 박인숙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 사건에 연루된 공단·경찰·보험사의 잘못에 대한 관계기관 문책 및 국정조사를 국회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그동안의 무분별한 원칙에도 벗어난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에 대해 관련된 법안인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세우고 현지조사의 제한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무분별한 현지 실사 및 경찰의 과잉 압수 수색 만행을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강남구 소재 A 의원에 대하여 서초 경찰서의 압수 수색이 실시되었고 무려 25명이 병원 본관과 별관, 원장 자택에서 수색을 진행하였다. 본회 조사 결과 압수 수색 이유는 A 의원에서 비중격 만곡증 교정 수술 시 외비 성형 수술을 동시에 했기 때문이며 미용 목적의 수술을 치료 목적이라고 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외비 성형술 자체는 대형 병원과 전문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 학회 자문 결과 적절한 시술이라는 답변이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보험 회사 직원들이 차트를 보고 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며, 이들이 수색에 동참하여 수술 중인 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도가 극히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리한 현지 실사와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해마다 지적되어 온 것으로, 그 문제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 공단 및 심평원은 건강 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요양 기관 현지 실사 및 진료비 환수 등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실사 과정에서 요양 기관과의 마찰 및 법리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매해 특정 시기가 되면 현지 조사나 실사를 시행하는 횟수가 늘고 건보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의 태도도 고압적이고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이다. 환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왔다. 더구나 이번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편승하여 경찰과 공단 직원이 동원되었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강도 높은 압수 수색이 진행되어 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건강 실현은 무리한 현장 조사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현지 실사 등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대단히 미미하다. 관계 당국이 무작정 의사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계도와 홍보를 통해 사전에 미리 부당 청구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실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민원과 법적 대응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따져보면 보험자와 공급자 간 신뢰 회복을 통한 정상적 관계 구축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사후 환수 조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부당 청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범 정부 기관 및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극도로 높아진 의료계 불만과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 공단, 심평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지 조사 등이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 민간 보험사 직원까지 동원된 금번 과잉 압수 수색으로 불거진 환자 방치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은 변명에 급급하기보다 즉각 사과하고 차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만행에 가까운 이번 사태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14. 9. 3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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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