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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보령수앤수, 임상으로 효과 입증된 전기자극 치료기기

보령제약그룹 계열사 보령수앤수(대표 진유성)가 프리미엄 전기자극 근육치료기 ‘KNEEHAB(니햅)’ 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니햅(‘Kneehab)’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 전세계 1위 전기자극 치료기기(Consumer Electrotherapy Device) 전문기업인 BMR (Bio-Medical Research)社의 뉴로테크 (Neurotech) 사업부문의 제품으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프리미엄 근육치료기다.

니햅(‘Kneehab)’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특허 받은 멀티패스 다중경로기술 (Multi-path Technology)을 통해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해부학적 위치에 맞게 전극패드를 배치하도록 고안되어 정확한 위치에 자극을 전달하여 근육을 수축•이완시키므로 효과적으로 근육강화를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무릎의 안정화와 방향에 중요한 VMO부위 (허벅지 안쪽 내측광근의 사전방향 섬유근)를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무릎 재활 시 신속한 회복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멀티패스 기술과 무릎근육의 넓은 부위에 적용되도록 개발된 전극패드는 기존의 다른 전기자극기와 달리 근육피로를 상쇄시켜준다.

또한, 근육 및 신경을 자극하는 신경근 전기자극 기능(NMES)에 의한 허벅지 근육 강화와, 피부표면의 신경을 자극하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기능(TENS)에 의한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2가지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어 근육 강화에 의한 무릎 안정성 개선과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인공관절 수술이나 전방십자인대수술과 같은 외과적 수술 전.후 및 스포츠 부상과 골관절염 등으로 손상된 무릎 및 대퇴관절 증상의 빠른 회복과 재활치료 효과를 높여 준다. 특히 수술후 초기 통증 등으로 운동이나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어려운 경우 편안하게 착용만으로도 근육강화 효과와 통증완화에 효과적이며, 운동이 가능한 이후에 운동요법과 병행할 경우 더욱 회복 효과가 높아진다.

세계적으로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고 있는 스포츠의학 및 정형외과 임상의학 학술지인 ‘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서 게재된 전방십자인대 수술후 ‘니햅’의 임상 치료 결과를 보면, 치료 후 12주이내에 십자인대가 손상되지 않은 다리의 근육 강도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일반 전기자극 치료기기 경우 24주에서도 회복되지 않음), 치료 후 허벅지 근육 회복에 12주이내 (일반 전기자극 치료기기 경우 24주 후 회복), 무릎 기능의 회복에 6주 (일반 전기자극 치료기기 경우 12주후 회복)로 기존의 일반 전기자극기에 비해 2배이상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 

현재, 독일에서 전기자극 치료기기 (Prescription Electrotherapy Device) 처방 1위를 기록하는 등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지에서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령수앤수 진유성대표는 “다양한 임상으로 입증된 효과, 특허받은 멀티패스에 의한 독창적인 기능, 환자의 사용상 편의성 등을 적극 알려나감으로써 수술 후 뿐아니라 골관절염 환자를 위한 무릎 근육 강화와 통증 완화 효과를 목적으로 병원내에서 사용 뿐아니라 퇴원후 재활치료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재활치료요법으로 시장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햅은 종합병원, 관절병원 등에서 처방 받을 수 있으며, 보령수앤수 쇼핑몰(http://shop.isoonsoo.co.kr)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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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