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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부 기능성 운동보조제.. 카페인 등' 범벅'

문정림의원,총용량 표기로 성분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어 장기간 복용시 부작용 우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하여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섭취량을 함유하고 있거나, 용량 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표기하고 있어, 성분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장기간 복용시 각종 부작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정림 의원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운동효과와 체형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운동보조제에 대해 해외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이 발표된 바 있어,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경로 등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하는 가운데에 밝혀졌다. 실제로, 여러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 구매 다빈도 제품을 목록화 한 후, 해당 제품의 라벨링을 일일이 검토하여, 성분과 제조 방식 등을 여러 방법으로 조사한 후, 이들 성분의 식품위생법 상 허용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정림 의원이 검토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들 운동보조제 중에는 권장용량에 비해 과다한 용량을 포함하고 있거나, 섭취 용량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이 많았다[표1].

-Caffeine 성분이 부정확하거나 과다하게 기재된 운동보조제

운동보조제 용도

단일성분

복합성분

함유량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

(일명 부스터)

 

Arginine Alpha-Ketoglutarate, Creatine Monohydrate, Beta Alanine(Carmo Syn), Caffeine, 1,3-Dimethylamylamine(Geranium[stem]), Shizandrol A (Schisandra Chinensis [Berry])).

4145mg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

(일명 부스터)

 

Taurine, L-Carnitine(As Acetyl-L-Carnitine HCI), L-Tyrosine(As Acetyl-L-Tyrosine), Caffeine(As Caffeine Anhydrous), Psoralea(Psoralea Corylifolia)(seed), L-Ornithine(As L-Ornithine Alpha Ketoglutarate)

1230mg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

(일명 부스터)

 

Choline Bitartrate, Glucuronolactone, PurEnergy(caffeine), Huperzine A

1750mg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

(일명 부스터)

 

L-Tyrosine, Taurine, Caffeine Anhydrous, Glucuronolactone, Vanadyl Sulfate, Mucuna Pruriens Extract 10% (Seed), Advantra Z® (Bitter Orange) (Fruit)

587mg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

(일명 부스터)

 

N-Acetyl Tyrosine, Caffeine Anhydrous, Grapefruit Bioflavonoids, Pterostilbene:Caffeine Cocrystal(PURENERGY)

745mg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

Caffeine

 

200mg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

Caffeine

 

250mg

 

부스터라고 불리는 운동 보조제 중 일부에 들어있는 NIACIN 성분의 일일 권장량은 16mg 이다. 그러나 일부제품에는 1회 60mg까지 섭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품은 과다 섭취 시 홍조,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부스터 목적의 운동 보조제에는 대부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한 제품에는, 1회당 320.35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열풍이 불 때, 심계항진, 간질 발작, 뇌중풍, 또는 드물지만 돌연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던 모 제품의 카페인 함유량이 240mg보다 무려 약 25%(80mg) 많은 양이다.

또한 많은 제품이 카페인 성분 함량을 다른 성분과 한데 묶어 총 2015mg, 총 9400mg 등으로 표기하여, 정확한 카페인 함량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그림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고시기준’을 통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카페인 함량의 주의 문구와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mg” 등의 표시를 주 표시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표2],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입 가능한 건강 보조제는 식약처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체력 증진이나 체형 발달을 위해 기능성 운동보조제를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시간 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들 제품의 유효성은 물론이고 과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조사 결과, 기준량을 초과하거나 함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표기한 제품이 확인 되었으며, 조사품목을 확대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식품위생법 상 허가된 성분의 경우라도, 섭취량이 과다하거나 정확한 섭취량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복용하게 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식약처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가능한 기능성 건강 보조제에 대한 성분 및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적극 이행하여, 국민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제품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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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