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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빵류 만들어 판매 하다 덜미

식약처,소비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2종 소비기한을 최대 13개월 늘려 변조, 당류가공품 약 27톤 제조, 약 2톤 판매 업자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하였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하였고,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을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최근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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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 인천공항 검역 현장 점검…“국가방역 최전선 역할 중요”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검역 현장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해 공항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1월 14일)에 따라 변화된 공항 운영 환경을 반영해 검역 체계 전반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1월 4일 인천국제공항 일일 이용객 수는 23만9,530명으로,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차장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제1·2터미널 검역구역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 의심자가 병원체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구축된 국가격리시설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2011년 설립된 시설로 음압격리시설과 병원체 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예정인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입국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1급 검역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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