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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해외 실사 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 논란

김현숙의원,투명한 조사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익자 부담 원칙' 원칙에 따라 의약품 원료의 해외 실사를 나가면서 해당 수입 업체에 출장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인·허가 업체가 실사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57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가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해외 실사를 나가는 것으로 인해 제대로 해외 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 간 상호면제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지 실사의 경우에도 서류 심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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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