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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준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총체적 부실 속 강행

김성주의원,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와 관련 “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추후 제출’, ‘마련 중’, ‘향후 예정...’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졸속 정책 비난

9월 말부터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강행되었다는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은 마련 중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10월 2일 답변했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장비 구매계획은 현재 마련 중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장비 선정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추후 제출’, ‘마련 중’, ‘향후 예정...’ 식의 답변을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떠들썩한 보도를 하면서 아직도 관련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내려가지 않아 참여기관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손 놓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본도 준비가 안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도 명분도 없이 참여 의료기관조차 국회에 비공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 밖에도 김성주 의원은, “원격의료 장비의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대량 유출되거나, 손상된 질병정보로 진단·처방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복지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도 미지수인 상태”라고 지적하는 한편, “원격의료를 통한 재벌기업 및 대형병원의 시장잠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원격의료는 1차의료 활성화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준비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격의료 도입이 진정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사의 방문 진료,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표 사진은 의협이 원격의료 저지를 목적으로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대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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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