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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약업계,영업대행 CSO 통해 불법 리베이트 조성

김성주의원, 제3의 리베이트 제공 루트로 제약사의 책임회피용으로 악용 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노력을 비웃듯 제약업계에는 영업대행사 CSO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하여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CSO를 통한 불법적 의약품 리베이트가 법망을 피해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단순 의약품 영업대행사인 CSO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CSO는 영업전문대행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뜻한다. 제약사의 부족한 영업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CSO이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만연되어 있다.

제약사-CSO-병의원 간 불법 리베이트는 외형상 CSO와 영업대행이라는 계약형태를 갖추지만, CSO가 의료인에게 처방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은밀히 약속하고, CSO는 병의원의 처방통계를 제약사에 건네주면, 제약사는 대행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현금을 CSO에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약은 제약사에서 병의원, 약국으로 직접 건네지고, CSO를 통해서는 돈만 오고가다 보니, CSO가 굳이 의약품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약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사, 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리베이트가 적발되어도 제약사들은 CSO 리베이트 제공과 자사와 무관하다면서 꼬리 자르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커다란 허점이 생겼고, 그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CSO를 통한 우회적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음에도 이를 감시, 감독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성주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CSO 불법 리베이트가 수년 전부터 만연해 있는 실정임에도 복지부는 단 한번도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CSO가 리베이트를 줬다 하더라도 약사법, 의료법 등으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이 의료인, 약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CSO는 도매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 CSO의 경우 일반사업자로서 의약품 보관 창고 보유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CSO는 법적으로 도매상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사실상 복지부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CSO 불법 리베이트가 오래 전부터 만연해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복지부 덕분에 CSO가 더욱 확산되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를 척결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CSO와 같이 법망을 피해 리베이트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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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