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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음주로 국민 건강수명 크게 줄어”

문정림 의원, 간암 발생률 및 사망률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013년 12월 및 2014년 5월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와, 통계청 및 국립암센터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한국 내 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가음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는 ‘술 문제’가 음주운전, 주폭, 알코올중독과 같이 가족이나 타인에게 일으키는 사고나 피해의 지점에서 정책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건강한 개개인의 국민과 그들이 이루는 건강한 사회’라는 보다 넓은 패러다임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은 2014년 5월 WHO가 발표한 “2014년 알코올 및 건강에 관한 세계현황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음주문제를 국민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WHO 보고서는 음주량과 음주습관을 토대로 ‘알코올로 인한 손실수명연수 점수(alcohol- attributable years of life lost score)’(알코올로 인한 손실수명연수 점수: ‘알코올로 인한 손실수명연수’가 낮은 국가부터 높은 국가까지 대략 5분위로 분류하여 분위수를 나타내는 점수. ‘알코올로 인한 손실수명연수’는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수를 사망 당시 연령의 평균적인 기대여명연수에 곱하여 도출한다.)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알코올로 인한 손실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최고점수 5점을 받아, 국민의 건강수명이 음주로 인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함께 5점을 기록한 국가는 전체 194개국 중 32개국으로, 그 중 10여국은 폭음의 습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구 소련국에 해당된다.[참고자료 1]

 <2014WHO 알코올로 인한 손실수명연수 점수>

대륙

국가명

점수

대륙

국가명

점수

아시아(동북)

대한민국

5

유럽

프랑스

5

아시아(동남)

태국

5

유럽

포르투갈

5

아시아(동남)

베트남

5

유럽

체코

5

아시아(중동)

아랍에미리트연맹

5

유럽

헝가리

5

아시아(중앙)

몽골

5

유럽

폴란드

5

아시아(중앙)

카자흐스탄

5

유럽

슬로바키아

5

중남미

멕시코

5

유럽

슬로베니아

5

중남미

벨리즈

5

유럽

러시아

5

중남미

브라질

5

유럽

벨로루시

5

중남미

칠레

5

유럽

우크라이나

5

중남미

파라과이

5

유럽

몰도바

5

중남미

페루

5

유럽

루마니아

5

중남미

베네수엘라

5

유럽

크로아티아

5

유럽

아일랜드

5

유럽

에스토니아

5

유럽

덴마크

5

유럽

라트비아

5

유럽

핀란드

5

유럽

리투아니아

5

문 의원은 WHO의 손실수명연수 점수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간암 발생률 및 사망률로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12월 WHO에서 “Globocan 2012”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2012년 추산에 의하면, 한국의 간암 발생률은 남성에서 10만명당 36.7명, 여성에서 10만명당 10.5명으로 추정돼,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참고자료 2] 통계청 및 국립암센터에서 실제 조사된 한국의 간암 발생률은 2011년 남성에서 10만명당 48.6명, 여성에서 10만명당 17.1명으로 나타나[참고자료 3], 실제의 발생률이 WHO 추정 발생률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국의 간암 사망률은 2012년 남성에서 10만명당 33.7명, 여성에서 10만명당 11.3명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위의 문제들을 통해 “절주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 음주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여 음주정책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절주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의 음주문제가 알코올 의존성 같은 중독 문제 외에 사회생활과 음주문화에서 기인하는 과잉음주습관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절주교육이 알코올중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국민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유도전략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정부의 음주정책 수행 조직 역시, “현재는 음주정책 수행 부서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알코올중독을 포함하는 4대중독사업의 일환으로만 다루고 있으나, 향후 알코올중독에 대한 것만이 아닌 통합적인 음주정책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부서 보강과 함께 ‘국가알코올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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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