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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MKA),발전 방안 필요

문정림 의원,연수 효과 향상 및 지속을 위한 의료기술 술기 교육센터 등 시설과 예산 지원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보산진이 외국 의료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선진의료지식과 기술을 연수·교육하고자 실시하고 있는「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MKA, Medical Korea Academy)」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지원국에 대한 한국의료 영향력 강화 등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20개국 253명의 외국 의료진이「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MKA, Medical Korea Academy)」를 통해 연수를 받았고, 지난 7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2011년 33명 → 2014년 41명)에 있다[표1].

1]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 국적별 연수생 수
 

년도 연수 참가국인원합계
일본중국몽골

인도스리랑카캄보디아라오스사우디러시아
우즈벡키르기앙골라필리핀인니

네팔모로코우크라이나
2007134 2 6             16
(5개국)
16
2008 65  2 2   2 1      18
(6개국)
18
2009 742  10 355         36
(7개국)
36
20101 543     14         17
(5개국)
34
2 323     25 2       17
(6개국)
20111 141     45 1       16
(6개국)
33
2 312     244        17
(6개국)
20121 331     134  2     17
(8개국)
35
2 26       22  22    18
(6개국)
20131   1     175        14
(4개국)
40
2 421  1  231        14
(7개국)
3 3 2     151        12
(5개국)
20141 4       34   121   15
(6개국)
41
2 5       512 1    11126
(7개국)
합 계144351622172327471931541111253
20 개국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 참여 상위 5개국 국적별 연수생 수
 

 카작 중국몽골러시아우즈벡
2007~20133837351918
201444 3 
합계4241352218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의 연수를 받은 외국의료진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현지에서 활용하는 한편, 국내연수기관의 환자유치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환자들을 한국 의료기관으로 추천하여 외국인 환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었다. 연수생 참여가 가장 많은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은 모두 외국인 환자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6개 국가에 해당했다[표2][그림1].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당국가 환자유치 성과·사례 조사, 국내 의료 우수성 홍보, 연수생 및 수료생 DB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원국을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술 술기센터 시설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을 기반으로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보산원을 비롯한 범부처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등 환자 증가율이 높은 국가를 해외한자유치 활성화지원사업 전략국가로 선정하고, 해당국의 증가율 추이 및 의료관광 경쟁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수후보자 추천, 후속·연계사업 등을 협의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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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