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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노화,기능성 화장품이나 시술로 일시적 탄력 개선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개선 어려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신체 부위는 피부다. 날이 추워지면 공기 속 수분이 줄어들어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양이 줄어들어 피부층이 얇아지고 탄력이 저하되는데 간절기때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깊어지는 주름을 막기 위해서는 수분크림과 함께 탄력 크림이나 레티놀·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종류로,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잔주름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펩타이드는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 주름 개선, 보습, 재생 등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분이다. 다만 화장품만으로는 진피층이나 근막층 등 피부 깊숙한 곳까지 충분히 작용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역시 초음파나 고주파, LED 등 열 에너지를 이용해 피부 표피와 진피층, 피하조직에 자극을 줌으로써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탄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의료용 장비에 비해 출력이 낮기 때문에 피부의 깊은 층까지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탄력 개선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노화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실리프팅이나 고주파 리프팅 시술은 늘어진 피부를 당기거나 열 자극을 통해 일시적으로 탄력을 높여주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효과 지속 기간이 6개월~1년 정도로 한정적이며,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나 심하게 처진 피부에는 효과가 다소 적을 수 있다.

 

이미 주름이 깊게 자리 잡은 경우라면, 홈케어나 시술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워진다. 이럴 때는 피부 표면이 아닌 근막(SMAS)층까지 접근해 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안면거상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안면거상술은 귀 앞쪽을 절개해 처진 근막층을 박리하고 늘어진 피부를 직접 당겨주는 수술이다. 단순히 겉피부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 지지 구조 자체를 교정하기 때문에 주름 개선과 리프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반재상 대표 원장은 “기능성 화장품이나 시술로도 일시적인 탄력 개선은 가능하지만, 이미 노화가 진행되어 피부 구조가 변한 상태라면 홈케어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며 “안면거상술은 처진 근막층을 직접 당겨 인상 전체를 개선하는 수술로, 개인의 노화 정도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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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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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