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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5년 연속 현금배당 “차등배당으로 주주가치 제고”

국내 1위 피부 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결산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P&K는 상장 이후 5년 연속 배당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배당은 보통주 1주당 일반주주 50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0원으로 책정됐다. 배당금 총액은 약 13억원, 시가배당률은 1.98% 수준이다. 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지급 예정일은 4월 17일이다. P&K는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을 적용하는 ‘차등배당’ 방식을 유지하며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배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P&K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3호 나목(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전 사업연도 대비 이익배당금액 10% 이상 증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을 통한 주주의 실질 세후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

P&K는 K-뷰티 시장에서 제품 콘셉트·마케팅 메시지 경쟁이 고도화되는 동시에, 효능·안전성 ‘검증 데이터’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시장과 고객사의 목적에 맞춘 프로토콜 설계, 피부 평가 데이터의 해석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규제·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컨설팅형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P&K는 기존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웨어러블, 다이어트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의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춘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P&K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주주와 보다 직접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차등배당을 포함한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등 제도 변화까지 고려해 주주의 실질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본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투자자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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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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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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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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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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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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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