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키로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 절차는?
①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자가 측정법 등 교육 ②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주기적으로(예시: 매일 또는 주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 ③ 의사는 환자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평가하여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④ 분석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 이메일, 온라인상담 등 실시 ⑤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화상으로 상담 ⑥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 실시 |
참여기관은 전체 서비스모형 하에서, 원격상담 실시 여부 등 서비스 유형(ex. 가+나 / 가+나+다)은 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행위분류 및 수가 산정 방식>
행위 분류 | 행위 정의 | 산정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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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 및 진료계획 수립·점검 | -원격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평가하여 진료에 활용하고 환자에게 교육 및 정보 제공(유인물 포함) -모니터링 및 진료 계획 점검 및 수립 | 등록 이후 대면진료시 산정 | |
나. e-모니터링 관리 | 주기적으로 환자 정보를 관찰·분석하고 환자 정보 분석 결과에 대해 주1회 이상 문자,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 관리를 실시 | 월정액 산정 | |
다. 원격 상담 | 전화 상담 | 환자 요청 또는 의료진 판단으로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의사-환자간 전화로 상담 | 행위별 산정 |
화상 상담 | 환자 요청 또는 의료진 판단으로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의사-환자간 화상으로 상담 | 행위별 산정 |
* e-모니터링 관리만 실시할 경우 9,900원/월,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을 함께 수행할 경우 최대 3만8,000원/월/환자당 진료비 발생.
시범수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환자별 서비스 내용·횟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적용되며, 전화/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며,통상적인 서비스를(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원격상담은 월1∼2회)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가 지급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 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이를 적용하여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원격모니터링 사례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아침을 거르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꼭 챙겨 드세요.’ 보건소에서 보내온 문자를 보며 오늘도 즐겁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올여름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보건소에서 ‘스마트 주치의’로 건강관리를 해준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무료로 하는 건데 잘해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며칠을 망설이다가 일단 보건소에 가보기로 했다. 보건소에서 ‘스마트 주치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개인건강관리 카드를 받은 후, ‘스마트 헬스케어존’에서 혈압과 근육량, 체지방량 등의 체성분도 측정하였다. 키오스크 화면으로 나의 건강상태를 보니 혈압이 높게 나오고 비만도가 조금 높게 나왔다. 나의 건강상태를 알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고혈압 전기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니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을 신청해보세요.’ 문자가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건강 전문가가 친절하게 현재 상태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다. 측정하자마자 내 건강상태를 알리는 문자에 신기하기도 하고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가기도 했다. 이 문자를 계기로 나는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고혈압과 관련된 식생활, 운동 등 배운 내용을 집에서 실천하였고, 틈틈이 ‘스마트 주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 상태를 체크하였다. 또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는 스마트 주치의 홈페이지를 통해 식이요법, 올바른 걷기 방법 등 영양과 운동 상담을 받았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건강관리를 한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내려갔고, 비만도도 낮아졌다. 스마트 주치의는 다른 병원처럼 미리 예약을 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원할 때 스마트 헬스케어존에서 건강측정을 하면 바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생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쉬운 건강관리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정부 3.0 우수사례집 발췌) |
복지부는 현재 법상 허용되어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중에 있으며,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안) 발표와 함께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고자 시범사업 참여 1차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또한 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며,향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에 이메일(che81@korea.kr) 또는 전화(044-202-2425, 044-202-2427)로 문의하면 시범사업 및 참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