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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등통증' 70대 여성 2명 중 1명꼴 진료 경험

전체 진료인원의 45% 한의원 방문…한방 진료비 연평균 8.6%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2013년 ‘등통증(M54)’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진료인원은 2010년 700만명에서 2013년 760만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0년 9,030억원에서 2013년 1조 864억원으로 연평균 6.4% 늘었으며, 그 중에 한방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전체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등통증 진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의원을 방문한 인원은 각각 45%와 42%로 의료기관 종별 전체 이용인원의 87%를 차지하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6만명)와 한방내과(216만명) 였다(서로 다른 진료과목 이용인원 포함).

 2013년 기준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 > 40대 > 60대 순(順)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은 100만명으로 전체 성별․연령대별 인원 중 가장 많았으며, 이후 60대> 70대 순으로 고령층의 진료이용이 높았다. 특히, 70대 여성은 남성의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

이하

전체

44.7

45.6

45.0

46.8

남성

42.6

43.6

42.9

44.3

여성

47.1

47.8

47.3

49.4

30

전체

120.5

124.0

124.6

126.7

남성

120.9

123.3

124.1

126.6

여성

120.0

124.7

125.1

126.8

40

전체

160.8

157.8

156.3

158.5

남성

141.6

140.1

140.2

142.8

여성

180.8

176.1

173.1

174.9

50

전체

255.0

259.1

253.5

243.5

남성

190.5

194.0

191.7

186.2

여성

319.6

324.6

315.4

300.9

60

전체

318.9

312.5

309.3

311.2

남성

237.2

233.0

232.4

235.0

여성

393.0

385.2

380.0

382.1

70

전체

457.4

463.7

467.8

466.1

남성

361.2

365.2

368.9

366.0

여성

523.0

532.4

538.1

538.8

80

이상

전체

391.0

399.2

404.9

416.6

남성

341.9

352.8

361.3

380.1

여성

412.7

419.5

424.0

432.5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후 1천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7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70대 여성은 2명 중 1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 전체 연령대별 적용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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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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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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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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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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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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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