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산정에 관련한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2개의 관련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 14.12.17∼’ 15.2.16.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그간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고, ‘ 15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우선 ‘ 약제급여목록’(보험약제의 제품명, 업체명, 단위, 상한가격 등이 관리되는 목록표)을 일제 정비한다.
그동안 허가방식의 변경 등에 따라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등)표기가 혼재되어 있고,또한 일부의약품(액상제, 외용제 등)은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을 고려시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럽제인 ◐◐시럽의 경우 1포(20㎖)로 유통되므로 생산규격단위 약가가 200원으로 시럽제의 저가의약품 기준선인 20원보다 비싼 고가의약품이나, 최소단위(1㎖당 10원)로 등재되어 있어 저가의약품으로 선정돼 있다.
이번 일제정비는 목록관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한다.약제급여목록 품목 수 변경은 16,375품목(‘ 14.9.1.기준) → 17,725품목 (1,350개 증가)
-예시
현행 | | 제품명 | 업체명 | 규격 | 단위 | 상한금액 |
acyclovir 50mg | ||||||
△△△크림(아시클로버) | ○○제약 | 1 | g | 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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