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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低價,제네릭,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바뀌면..인하?

보건복지부,신약 등재 절차 간소화, 신약 가치 적정 인정, 복합제 산정 방식 개선 등 담은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ㆍ고시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산정에 관련한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2개의 관련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 14.12.17∼’ 15.2.16.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그간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고, ‘ 15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우선 ‘ 약제급여목록’(보험약제의 제품명, 업체명, 단위, 상한가격 등이 관리되는 목록표)을 일제 정비한다.

그동안 허가방식의 변경 등에 따라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등)표기가 혼재되어 있고,또한 일부의약품(액상제, 외용제 등)은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을 고려시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럽제인 ◐◐시럽의 경우 1포(20㎖)로 유통되므로 생산규격단위 약가가 200원으로 시럽제의 저가의약품 기준선인 20원보다 비싼 고가의약품이나, 최소단위(1㎖당 10원)로 등재되어 있어 저가의약품으로 선정돼 있다.

이번 일제정비는 목록관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한다.약제급여목록 품목 수 변경은 16,375품목(‘ 14.9.1.기준) → 17,725품목 (1,350개 증가)

-예시

현행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acyclovir 50mg

△△△크림(아시클로버)

○○제약

1

g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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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내귀에닥터’ 통해 누적 수익 1천만원 달성...모두 기부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전문의들이 출연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진단과 치료를 돕고 있다. 의학적 정보 전달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 채널은 현재까지 높은 구독자 성원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환우 치료비로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내귀에닥터 채널 커뮤니티가 함께 수혜환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더했다. 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투표를 거쳐 만성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는 11세 소아환우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부식에는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환우 가족이 참석해 나눔의 시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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