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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40대 여성, '알콜성 정신장애' 환자 많아 우울증이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결과,남성 60대도 수십 년간 누적된 음주로 위험군에 노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알코올성 정신장애(F10)’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 5,925명으로 1만2,104명이 늘어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8년 5만 1천명에서 2013년 6만 1천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 연도별 ‘알코올성 정신장애’ 건강보험 진료현황 >
                                                                                                               (단위 : 명, %)

구 분

’08

’09

’10

’11

’12

‘13

연평균 증가율

전체

63,821

68,938

70,419

72,961

77,442

75,925

3.5

남성

51,421

55,882

56,868

59,246

62,560

61,438

3.6

여성

12,400

13,056

13,551

13,715

14,882

14,487

3.2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8년 212명에서 2013년 244명으로, 여성은 2008년 52명  에서 2013년 58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294명), 60대(287명), 70대(218명) 순(順)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60대(537명), 50대(501명), 70대(457명) 순(順)이며, 여성은 40대(90명), 50대(87명), 30대(77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 치료센터 이선구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 중 60대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하는데,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생기는 것이므로 수십 년 음주를 해 온 노년층이 젊은 층 보다 더 많이 나타나며,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의 경우,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적은 노년기이자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는 60대가 취약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또한 40대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은 40대에 폐경과 함께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있고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자각, 여자로서의 역할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일종의 ‘자가치료(self medication)’ 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환자 연령대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이 30~40대 남성은 소폭 감소하였고, 다른 계층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19세 이하에서 크게 늘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진료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2008년 입원환자는 2만 7,250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3만 2,503명 으로 연평균 3.6%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는 2008년 4만 6,227명에서 2013년 5만 4,973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질환 진료비를 진료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천 363억원에서 2013년 2천 175억원으로 연평균 9.8%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 비중이 94%로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비/급여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08

’09

’10

’11

’12

‘13

연평균

증가율

136,280

156,608

174,502

191,210

213,442

217,476

9.8

입원

126,257

145,125

162,401

178,460

200,108

203,825

10.1

외래

7,868

9,175

9,712

10,322

10,887

11,262

7.4

약국

2,155

2,308

2,388

2,428

2,447

2,389

2.1

99,088

115,868

129,708

142,147

158,995

162,122

10.3

입원

92,683

108,505

121,934

133,885

150,455

153,390

10.6

외래

4,900

5,737

6,084

6,540

6,805

7,037

7.5

약국

1,506

1,626

1,690

1,722

1,735

1,695

2.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치료센터 이선구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장애’ 정의, 치료법 및 예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알코올성 정신장애’란?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내성이나 의존이 생기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알코올로 인하여 인지기능이나 기분, 수면, 정신병적 증상 등이 생기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알코올성 정신장애라 한다.


 ❍ ‘알코올성 정신장애’ 증상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남용이 있으며, 신체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것보다 술을 많이 마셔 간질환등의 신체질환 유발은 물론이고 가정 및 직장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고 갈망,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알코올 유도성 장애‘에는 알코올 금단, 알코올 금단 섬망, 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 알코올 유도성 치매, 망상이나 환각을 동반한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 알코올 유도성 기분 장애, 알코올 유도성 불안장애, 알코올 유도성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증상으로는 불안초조, 환시⦁환청,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폭*’과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관계
알코올은 뇌가 평소에 억압하고 있는 분노나 감정의 통제를 풀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술로 인해 긴장이 풀릴 때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이 나오는 것은 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폭’은 알코올성 정신 장애라기보다는 충동 조절 장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 장애일 경우에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뇌의 변화를 동반하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도 기분이나 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주폭(酒暴) :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

 ❍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단 및 검사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상태검사와 면담, 신경심리검사, Brain CT 및 MRI 등의 검사 방법이 있다.

 ❍ ‘알코올성 정신장애’ 방치시 문제점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방치할 경우 알코올성 치매, 기질적 뇌 증후군 등이 생기며 이런 경우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 기질성 뇌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이란 정신질환(Psychiatric disorder)이 아닌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신체질환이나 알코올, 본드 등과 같은 물질로 인해 뇌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감정조절의 어려움, 초조, 불안, 과격한 행동 등이 동반될 수 있다.

❍ ‘알코올성 정신장애’ 치료법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치료에서 가장 큰 원칙은 “단주” 이다. 알코올성 정신 장애 치료를 하면서 알코올을 섭취한다면 아무리 약물치료나 정신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 단주라는 큰 원칙하에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한다.

알코올 의존, 남용에는 금단증상을 줄이는 약물과 항갈망제로 치료를 하며 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 치매의 경우에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과 인지치료개선제를 사용한다. 또한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에는 항정신병 약물, 알코올 유도성 기분장애에는 항우울제나 기분조절제, 알코올 유도성 불안장애는 항불안제를 사용한다. 이러한 약물 치료 외에도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가족치료 등이 도움이 된다. 

 ❍ ‘알코올성 정신장애’ 예방법 및 식사법
술에 대한 조절감이 없을 경우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주를 해야 한다.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폭음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식사 등과 함께 술의 양의 한계를 정해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과도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질환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조기 교육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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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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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