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불고 있는 금연열풍에 동참해 금연선언을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8일(목) 14:30분경 세종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사진), 금연상담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는지를 점검하였다.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상담 내용
상담목표 | 회차 | 상담일정 | 상담내용 | 상담주기 |
금연성공 | 1차 | 등록, 시작전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금연클리닉 등록 및 평가 (흡연자평가, 금연계획돕기, 금연방법선택) -금연상담 결심일 지정(등록후 2주 이내) | <등록~6주> 대면상담: 3회이상 전화상담: 3회이상 |
2차 | 금연시작(1일) |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 ||
3차 | 금연1주(7일) | -금연유지 확인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 ||
4차 | 금연2주(14일) | -금연유지 확인 및 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 ||
5차 | 금연4주(28일) | -4주 금연성공확인 -약물요법의 금연성과 평가 | ||
6차 | 금연6주(42일) | -6주 금연성공확인 및 재흡연 예방 상담 -정보시스템에 6주 성공기록 | ||
7차 | 금연8주(56일) | -금연유지확인 및 내부의 적 극복하기 -흡연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 <7~12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 |
재흡연예방 | 8차 | 금연12주(84일) | -12주 금연성공확인 -금연 후 변화인지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12주 성공기록 | |
금연유지 | 9차 | 금연24주 (168일) | -24주 금연성공확인 -수료식, 금연성공기념품제공 |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
추구관리 | 추구관리 | 금연 24주 이후 12개월까지 | -금연유지 확인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에 상담 기록 | 대면, 전화, SMS 이메일 등 |
문 장관은 이 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상담 서비스 및 금연보조제 등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금연보조제 수급 및 인력 채용 상황 등을 점검하고, 연초 금연 희망자의 급증*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금연상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격려와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전년대비 3.15배 증가(‘14.1.1.부터 6일간 11,645명 → ’15.1.1.부터 6일간 36,725명, 25,080명 증가)
-보건소 금연클릭닉 운영 개요
| 보건복지부 | ․금연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흡연규제 강화 -대상자별 세분화한 홍보, 교육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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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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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담당 인력 교육 | ․보건소 금연사업 지침개발 및 운영 지원 ․「보건소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관리 ․금연사업 담당인력 교육 | ||||||||||
| 시 ․ 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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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금연구역 조례제정 및 지원 | |||||||||||
| 시 · 군 · 구 보건소(금연클리닉 운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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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조례제정 및 금연법령이행 지도 점검 | ||||||||||
| ⇪ 방문(등록) | ⇪ 유선(신청) | | ||||||||
| 금연 시도자(개인) | | 기업, 아파트, 학교 등 금연사업 희망 기관 | |
문 장관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금연 실천을 도와주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경우 금연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은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장관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연초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하여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전화하여 예약 후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고 아울러, 2월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사업을 확대하는 한편,아직 부족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등 비가격 정책도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추진의지를 강조하였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