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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ICT 기반 별도 규정..원격의료 지원 의혹

김성주 의원, 규제완화를 대표적 성과로 꼽는 등 식약처 신년 업무보고 국민안전 소홀 우려 제기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작년의 대표적 성과로 포장하는 등 안전관리 부처로서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고, 올해에도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는 계획을 밝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가 국회와 관련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강행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은 안관관리 부처로서 그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기존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실상 추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왔던 내용들을 포함시켜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4년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허가 전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평가를 가능토록 하여 일단 시판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신속공급을 위한 성과로 포장하고 있고, 임신진단용 키트 등 체외진단용 시약을 편의점이나 자판기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는 조치들을 의약품 접근성 강화의 성과로 분류했다. 게다가 갤럭시S5 출시시기에 맞춰 진단용 의료 앱을 탑재한 제품을 의료기기 분류기준에서 삭제하여 원격의료와 재벌특혜 논란을 야기했던 사례를 대표적 성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부처로서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도 ICT를 기반으로 한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 출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결국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들을 식약처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작년 2월 미래부가 ICT 특별법을 통해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 규정에도 불구하여 원격의료를 위한 스마트기기 개발 및 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양 부처가 각각 이를 해명하고 진화에 나섰다는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효과성을 의심받는 사업을 식약처가 추진하는 것은 안전우선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할 식약처가 업무의 대표적인 성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벌이나 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한 위험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성과인양 둔갑시켜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가 스스로 부정했던 ICT 기반의 의료제품들에 대한 별도 규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은 기존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없애고,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무시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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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