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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ICT 기반 별도 규정..원격의료 지원 의혹

김성주 의원, 규제완화를 대표적 성과로 꼽는 등 식약처 신년 업무보고 국민안전 소홀 우려 제기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작년의 대표적 성과로 포장하는 등 안전관리 부처로서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고, 올해에도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는 계획을 밝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가 국회와 관련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강행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은 안관관리 부처로서 그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기존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실상 추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왔던 내용들을 포함시켜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4년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허가 전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평가를 가능토록 하여 일단 시판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신속공급을 위한 성과로 포장하고 있고, 임신진단용 키트 등 체외진단용 시약을 편의점이나 자판기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는 조치들을 의약품 접근성 강화의 성과로 분류했다. 게다가 갤럭시S5 출시시기에 맞춰 진단용 의료 앱을 탑재한 제품을 의료기기 분류기준에서 삭제하여 원격의료와 재벌특혜 논란을 야기했던 사례를 대표적 성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부처로서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도 ICT를 기반으로 한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 출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결국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들을 식약처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작년 2월 미래부가 ICT 특별법을 통해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 규정에도 불구하여 원격의료를 위한 스마트기기 개발 및 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양 부처가 각각 이를 해명하고 진화에 나섰다는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효과성을 의심받는 사업을 식약처가 추진하는 것은 안전우선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할 식약처가 업무의 대표적인 성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벌이나 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한 위험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성과인양 둔갑시켜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가 스스로 부정했던 ICT 기반의 의료제품들에 대한 별도 규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은 기존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없애고,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무시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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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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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