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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공단.심평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경우 통보 의무화해야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공단 작년 한 해 법원, 검경에 가입자 개인정보 81만건 제공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월 23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내역 등의 정보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법원 및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붙임 1] 하지만 정작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해당정보의 제공여부, 사용목적 등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건강정보 제공·활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건보공단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건보공단 본부)

기관별

업무별

법원

검찰

경찰

총계

118,590

103,567

192,855

자격

118,509

103,5581)

181,6692)

부과

0

0

0

징수

38

0

3

요양급여

22

3

2,344

건강검진

3

0

0

장기요양

1

0

0

기타

17

6

8,839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협조공문을 통해 노조 간부의 병원진료 및 약국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와 당사자뿐 아닌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 의료급여 진찰내역 등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여 논란이 발생한 바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을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통보 의무화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의 법원 및 수사기관 제공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건보공단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서 법원에 131,201건, 검찰에 247,915건, 경찰에 437,516건 총 816,632건을 제공했다. 제공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자격 636,113건, 부과 302건, 징수 635건, 요양급여 166,366건, 건강검진 689건, 장기요양 349건, 기타(의료급여, 보험급여 등) 12,178건이었다.[붙임 2]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제공은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요양(의료)기관 수사, 벌금 등 재산형 집행, 체납 과태료(교통범칙금) 징수, 실종아동 및 노인 등 소재 파악목적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공단 또는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또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은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제공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입자에 대한 통보 의무규정의 조속한 입법과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기관 등의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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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