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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공동협력체 구성.. 위기극복 나선다

한국제약협동조합 2015년 협동화사업 구성 추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사진,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2015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중소제약사 공생공영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오는 2월 24일(화) 한국제약협동조합 51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회한 오찬 이사회(29일)에서 안건심의와 함께 2015년 사업방향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PIC/S 등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대비하여 품목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동생산을 통한 제품생산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력과 자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R&D부분을 공동사업으로 발굴하여 신제품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 전략에 대한 제안 등을 내놓았다.

참석한 이사진은 공동협력체계 구성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통과 협조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향남제약공단 내 보유중인 유휴건물을 교육사업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여 회원사의 각종 교육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공동으로 운영중인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향남제약공단 근로자의 육아 안심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근무자세를 주문하였다.

조용준 이사장은 이러한 방식의 공동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방식이 중소제약사의 경영성과 개선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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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