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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공동협력체 구성.. 위기극복 나선다

한국제약협동조합 2015년 협동화사업 구성 추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사진,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2015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중소제약사 공생공영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오는 2월 24일(화) 한국제약협동조합 51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회한 오찬 이사회(29일)에서 안건심의와 함께 2015년 사업방향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PIC/S 등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대비하여 품목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동생산을 통한 제품생산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력과 자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R&D부분을 공동사업으로 발굴하여 신제품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 전략에 대한 제안 등을 내놓았다.

참석한 이사진은 공동협력체계 구성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통과 협조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향남제약공단 내 보유중인 유휴건물을 교육사업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여 회원사의 각종 교육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공동으로 운영중인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향남제약공단 근로자의 육아 안심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근무자세를 주문하였다.

조용준 이사장은 이러한 방식의 공동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방식이 중소제약사의 경영성과 개선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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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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