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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이명,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아

60~70대 고령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50.6%를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명(H931)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8243,419명에서 2013282,582명으로 매년 3.0%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173억원에서 2013227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505명에서 2013565명으로 매년 2.3%씩 증가하였다.

 

2008~2013이명건강보험 진료현황

(단위 :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진료인원

243,419

264,320

279,803

296,963

291,782

282,582

3.0

10만명당 진료인원

505

544

572

602

588

565

2.3

총진료비

17,325

19,414

22,854

24,719

23,825

22,706

5.6

이명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4배 이상 많았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58.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2008~2013이명진료인원의 성별 분포

(단위 :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체

243,419

264,320

279,803

296,963

291,782

282,582

3.0

남성

99,321

(40.8)

110,581

(41.8)

117,553

(42.0)

124,183

(41.8)

121,484

(41.6)

117,835

(41.7)

3.5

여성

144,098

(59.2)

153,739

(58.2)

162,250

(58.0)

172,780

(58.2)

170,298

(58.4)

164,747

(58.3)

2.7

()

1.5

1.4

1.4

1.4

1.4

1.4

-

 

2013년을 기준으로 이명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연령대에서 70(2013, 26.9%) > 60(1773, 23.7%) () 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여성 진료인원의 50.6%를 차지하였다.

 

2013이명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이명(H931)’ 정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명(귀 울림)이란

- 실제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소리를 인식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명은 타각적 이명과 자각적 이명으로 구분되고, 타각적 이명은 체내의 소리가 몸을 통해 귀에 전달되어 들리는 것이고, 자각적 이명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본인만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소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명의 원인 및 증상

- 혈관의 이상이나 근육의 경련 등으로 나타나는 귀울림은 맥박 소리처럼 들리거나 불규칙적인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귀울림 환자에서는 원인을 찾기 힘들고 증상 또한 윙윙’, ‘’, 매미소리, 바람소리 등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소리는 피로할 때, 조용할 때, 신경을 쓸 때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물게 청신경종양 중추신경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이명의 합병증

- 이명이 지속되면 피로감,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이 유발되고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명의 치료 및 예방관리법

- 이명 환자의 약 90%정도는 난청이 동반되기 때문에 청력이 나빠질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나 소음 노출을 피하고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 복용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흔히 쓰이는 진통제도 과량 복용할 경우 난청이나 귀울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짠 음식이나 카페인 음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귀울림은 원인이 발견되면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나 상담치료, 소리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보청기/이명차폐기, 수술적 치료 그리고 회피요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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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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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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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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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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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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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