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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일부 수입 한약제서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황' 검출

식약처,한솔제약(주) '한솔우슬', (주)디앤허브의 '디앤허브황금',선일제약의 '선일작약',현진제약의 '현진 마황' '현진 독활',지오허브의 '지오허브 산약', 이풀잎제약의 '이풀잎 우슬', (주) 서륭상사의 '서륭우슬',씨케이(주)의 '동경구기자'등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처분 내려

생약제 전문 공공업체인 국내 유명 제약회사가 수입 공급하고 있는 일부 한약제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황'이 검출돼 국내 유통중인 관련 제품 모두가 회수 폐기됐다.

또 일부 수입 한약제에선 중금속이 검출되는가 하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한약제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여 한솔제약(주) '한솔우슬'을 비롯해 (주)디앤허브의 '디앤허브황금',선일제약의 '선일작약',현진제약의 '현진 마황' '현진 독활',지오허브의 '지오허브 산약'등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또 이풀잎제약의 '이풀잎 우슬'과 (주) 서륭상사의 '서륭우슬',씨케이(주)의 '동경구기자'등에 대해서도 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중에 유통중인 관련 제품 모두를 회수해 폐기하라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밖에 (주) 조화제약의 '조화후박'에 대해선 중금속부적합을,대명제약(주)의 '대명택사'에대해선 잔류농약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행정조치 했다.

한편,한약을 건조하거나 벌레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훈증요법'으로 통상 사용되는 이산화황은 제법이 끝나면 대부분 잔류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 처리 과정인데,사용량이 많거나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몇년전 국내에선 '잔류 이산화황'문제로 식약처와 한약계가  '안전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적이 있는데,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이산화황이 잔류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당시 한약계는 '이산화황이 한약제에 남아 있다고 해도 중탕 등 제품화 과정에서 모두 소멸된다'며 완제품에 대한 잔류 이산화황 검사는 몰라도 원료인 한약제에 대해 잔류 이산화황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과잉 검사'라며 반발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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