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9.7℃
  • 맑음서울 11.4℃
  • 흐림대전 10.4℃
  • 흐림대구 14.6℃
  • 구름많음울산 11.8℃
  • 흐림광주 ℃
  • 흐림부산 14.5℃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7℃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11.7℃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 재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1일 경기 함께한걸음센터(수원시 소재)와 5월 22일 강원 함께한걸음센터(강릉시 소재)에서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차질 없는 사회재활 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소통은 지역별 마약류 투약사범 및 중독자 등에 대한 센터별 사회재활 사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직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자 및 그 가족·지인 등 마약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던 함께한걸음센터를 2023년 대전에 추가했고, 작년에만 14개소를 신설(누적 17개소)하며 이용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쉽게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독자의 가족 및 그들을 구성하는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재활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류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지금 바로, 거주지 근처의 함께한걸음센터(전국 17개소)를 방문해 사회재활을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