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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한국 최초로 ISO 국제표준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5월 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법은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2019년부터 연구한 결과 개발된 시험법으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하여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 중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된 최초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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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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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바가지요금’ 1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5일…가격표 안 붙여도 동일 처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다 적발되면 앞으로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복 위반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20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격표 안 붙이거나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다. 최근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업소의 이른바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에 대한 기존 행정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전에는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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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직원들이 직접 AI 서비스 만든다…30개 팀 의료현장 문제 해결 나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의료진과 간호사, 행정직원, 연구자 등 병원 구성원이 인공지능(AI)을 직접 배우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디지털 서비스로 구현하는 직원 주도형 AI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단순히 생성형 AI 사용법을 교육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이 업무상 문제를 직접 찾아 앱과 웹, 챗봇, AI 비서 등의 실제 서비스로 개발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병원 디지털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지난 6월부터 의료·간호·행정·연구 등 전 직군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앱·웹·챗봇·AI비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기초·심화 교육에 누적 12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0개 팀이 실제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AI 배우기’ 넘어 직원이 직접 현장 문제 해결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반적인 교육과 달리 병원 구성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이를 실제 디지털 서비스로 구현한다는 데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뿐 아니라 간호기록과 인계, 각종 행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