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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보건복지부,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나선다

건보공단,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0,0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와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 및 전문인력(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11,136개 검진기관들이 스스로 입력한 자료, 영상자료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전문인력이 담당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건보공단에는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반을 두어 평가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적 부분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 4. 15(수) 16시, 서울 마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위원 10명(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4. 22(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의사 및 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에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가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 암검진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단위 : 등급, 개소, %)

구 분

종 별

평균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병원급 이상

(A)

764

(100.0)

186

(24.3)

323

(42.3)

183

(24.0)

47

(6.2)

25

(3.3)

의원급

(A)

2,042

(100.0)

874

(42.8)

720

(35.3)

321

(15.7)

94

(4.6)

33

(1.6)

대장

병원급 이상

(A)

695

(100.0)

194

(27.9)

236

(34.0)

159

(22.9)

67

(9.6)

39

(5.6)

의원급

(A)

1,699

(100.0)

211

(12.4)

802

(47.2)

502

(29.5)

150

(8.8)

34

(2.0)

병원급 이상

(B)

685

(100.0)

53

(7.7)

262

(38.2)

197

(28.8)

101

(14.7)

72

(10.5)

의원급

(B)

1,986

(100.0)

135

(6.8)

599

(30.2)

684

(34.4)

352

(17.7)

216

(10.9)

유방

병원급 이상

(B)

669

(100.0)

23

(3.4)

227

(33.9)

250

(37.4)

113

(16.9)

56

(8.4)

의원급

(B)

1,132

(100.0)

97

(8.6)

314

(27.7)

357

(31.5)

204

(18.0)

160

(14.1)

자궁

경부

병원급 이상

(A)

619

(100.0)

160

(25.8)

363

(58.6)

55

(8.9)

18

(2.9)

23

(3.7)

의원급

(A)

1,436

(100.0)

256

(17.8)

890

(62.0)

188

(13.1)

51

(3.6)

51

(3.6)

이번 평가 결과는 종전에 국립암센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시행하던 검진기관 평가를 평가의 전문성, 일관성을 위하여 건보공단으로 통합 실시한 이후 최초의 평가결과이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방안 강구, 교육·홍보 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결과가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첫째, 공개된 평가결과는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에게 검진기관 선정,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장을 통한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건보공단 지사 및 보건소를 활용한 "검진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각종 학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수교육, 세미나, 총회 등을 활용하여 평가 관련 교육, 홍보,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규제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D 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섯째,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년평가 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평가,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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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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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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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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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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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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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