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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미약품 자회자인 '온라인팜' 놓고 '시끌시끌' ..왜?

의유협, '온라인팜의 도매허가 반납과 인터넷몰 폐쇄 주장'에 제약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위법행동 중단 촉구

 한미약품 자회사인 인터넷쇼핑몰 '온라인팜' 운영을  놓고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의유협)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온라인팜의 폐쇄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는데 갈수록 앙금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 특히 의유협이 다른 제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몰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유독 온라인팜의 도매허가 반납 등 강경을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한미약품의 영업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던 회원들을 대신해 협회 차원의 대응으로 알려지고 있어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이문제와 관련 회원사 제약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몰의 폐쇄 등을 주장하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제약협회 회원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28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주장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문’(상세내용 아래 전문 참조)을 발표, 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을 대상으로 자회사인 온라인팜의 도매허가 반납과 인터넷몰 폐쇄를 주장한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업영역의 확장, 유통마진의 문제는 개별 기업간 대화를 통한 계약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유통협회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 우리 회원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제약기업은 외자 제약사보다 훨씬 높은 유통마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사의 정책이 변경되면 유통협회 차원에서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인터넷몰의 도매업 허가 반납과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대해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상거래 솔루션을 개발, 확산한 회원사의 인터넷몰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반복되는 힘겨루기와 우리 회원 제약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회원사가 받는 영업 손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수 없게 됐다”면서 “이에 우리 회원 제약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제약협회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날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네팔 지진 피해와 관련, 피해자 가족들과 현장 구조활동 참가자 등을 위한 의약품 지원 활동을 신속하게 벌여나가기로 의결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의약품 지원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품목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제약협회로 일원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약품을 무상지원 하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세계 최빈국인 네팔에서 발생한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 다양한 의약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긴급 의약품 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주장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


1.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집단의 힘을 이용한 제약기업과의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유 권한인 사업 영역의 확장, 유통 마진의 문제는 개별 기업간 대화를 통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우리 회원 제약기업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우리 회원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은 외자 제약기업보다 훨씬 높은 의약품 유통 마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제약기업의 유통 정책이 변경되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차원에서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며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2. 우리 회원 제약기업에게 특정 사업에서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우리 회원 제약기업에게 도매업 허가 반납과 인터넷몰 폐쇄를 주장하고, 또한 인터넷몰에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3.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사용자중심의 인터넷 상거래 솔루션을 개발, 확산한 우리 회원 제약기업에게 인터넷몰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한국제약협회는 인터넷몰 및 유통마진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반복되는 힘겨루기와 우리 회원 제약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우리 회원 제약기업이 받는 영업손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회원 제약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제약협회도 본 사안에 적극 대처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6.04.28


                                  한 국 제 약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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