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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 인하 끝장 토론' 무용론 '솔솔'...'왜?'

복지부 정책 기조 변화 조짐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고, '명분 쌓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의 눈길 없지 않아 일부에서 대화는 하고 협회의 정책도 재검토해 하라고 주장

복지부가 추진중인 '일괄약가 인하'가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끝장토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그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관계요로에 전달하는 한편 일반대중을 상대로 대중광고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등 어느때 보다 이의 저지를 위해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업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일괄약가 인하' 정책 방침은 나바론의 요새 처럼 굳건하게 지켜져 왔다.

그러다가 일괄약가 정책을 사실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진수희장관의 퇴임 이후 일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지만, 복지부의 근본적 정책은 조금도 바뀐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희망의 빛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일괄약가 인하의 부당성이 여야의원 가릴것 없이 제기 되었지만 정책 기조 자체를 뒤엎을 만한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여야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일부 진전된 답변을 내놓았다.장관의 이같은 답변과 얼마전 협회 회장단과의 면담 내용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혹시나 일괄약가정책의 변화가 있는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이후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끝장 토론'이 알려지면서 희망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일괄약가 인하와 관련한 끝장 토론은 복지부가 국감에서 제기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성의차원의 대화'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진단은 제약업계가 그동안 일괄약가 인하의 부당성과 파장 및 고용효과등 구체적 사례를 여러차례 복지부에 제출하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장차관에게 충분하게 브리핑해 그 내용을 너무도 잘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일괄 약가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여론등을 감안해 대화와 토론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약가 인하를 추진할수 밖에 없다는 정책 홍보에 나설 가능성있다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의 '일괄약가 인하와 관련한 고시' 언급과 그동안의 경과 과정에서도 엿볼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의 대화는 피할 이유도 없지만 '일괄 약가 인하' 저지와 관련해 그동안 제약협회가 추진해온 정책방향도 이싯점에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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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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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