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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기 부작용 갈수록 늘어 최근 4년간 6배 이상 증가

의료기기 부작용 조치, 인체에 위해성을 가진 3-4등급 의료기기 33% 달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건수는 2011년 717건에서 2014년 4,556건으로 4년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건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최근4년간

(2011-2014)

증가율

2015

(7.31 기준)

부작용 보고건수

717

2,397

4,130

4,556

635.4%

2,643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국 지역별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6개소를 지정운영하기 시작하여, (2012년 10개소, 2013년 12개소)2015년 16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표2].「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수집된 부작용 사례는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허가 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실마리 정보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부작용 보고 건수

개소

지역

거점병원

2013

2014

2015

7.31 기준

1

서울

세브란스병원

109

210

185

2

삼성서울병원

141

145

76

3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22

146

76

4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142

186

94

5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131

130

88

6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

-

35

7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130

175

82

8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

-

91

9

경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115

124

90

10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128

173

75

11

아주대학교병원

131

149

107

12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45

268

181

13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

-

37

14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149

132

75

15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137

198

92

16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61

 

 

소계

1,680

2,036

1,445

이에 2011년에 비해 2014년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건수가 6배 증가한 것은 2011년부터 운영된 전국 지역별 거점 종합병원을 중시으로 한 『의료기기 안정성 모니터링 센터』의 역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 3년(2013~2015.7.)간 ‘등급별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사례에 대한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관 내 튜브 카테터 등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 등급인 2등급 의료기기의 부작용 사례가 284건, 55.2%로 가장 많았으나, 인공신장기 등,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87건, 16.9%, 인공수정체, 자궁 내 피임기구 등,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가 82건, 15.9%의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의료기기 등급분류>
 ○ 사용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 차이에 따라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하여 고시로 지정 관리  
 ○ 등급분류 기준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예:수술용가위)
   ·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예:주사기)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인공신장기)
   ·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이식형심장충격기)
 * <참고> 의료기기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등



따라서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신고 및 조치를 통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받게 되는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안정성 모니터링 센터의 역할강화와 이에 따른 조치가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피해를 줄이고, 향후 출시되는 의료기기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와 확인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극대화할 수 있는「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 역량 강화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중증도 이상의 위해성을 가진 3,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사례(약 33%)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의료기기 등급별 부작용 보고 사례를 상세히 분석․검토하여 의료기기의 등급별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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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